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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급여5

2022년 변경된 생계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, 의료급여 2022년 변경된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. ◆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기준을 정하는 이 중위소득이 올랐습니다. - 중앙생활보장위원회,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5.02% 인상(4인 기준) ● 중위소득이 오르면 생계급여 기준이 달라지는데요 -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46만 2887원 → 153만 6324원 - 주거급여 48만원 → 50만 6000원(서울) ●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은 4인가구기준 2021년 487만 6290원 대비 5.02%인상된 → 2022년 512만 1080원 상향이 되었으며 1인가구는 약 194만 4000원이 기준이라고 합니다. ● 중위소득 상향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 급여 기준이 달라졌는데요 - 2022년 생계급여 30% 이하, 의료.. 2021. 11. 12.
2021년 새롭게 바뀌는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 선정기준 ◆ 주거급여에 해당되려면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5% 이하여야 합니다. ◆ 2021년에는 2020년보다 기준이 확대되기 때문에 2020년에 아깝게 탈락하셨다면 2021년에 다시 신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. ◆ 자동차가 있다면 주거급여를 받기가 어려워집니다. 다만 생계에 필요하거나 장애인용으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라면 예외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. ◆ 보건복지부 129면 콜센터에 상담을 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. 2020년 재산기본공제액 ◆ 예를들어서 서울, 광역시 등 대도시에 거주하면서 재산이 1억원이라면 6,900만원을 공제한 3,100만원이 재산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. 재산특례 ◆ 예를 들어서 대도시에 거주하며 재산이 13,000만원이라면 12,000만원까지 주거.. 2020. 11. 18.
새롭게 변경된 생계급여 주거급여, 2021 기초수급제도 ▶ 정부에서 제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. 2021년 ~ 2023년까지 변화방향에 대한 종합 추진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. 변경된 기초수급제도를 여러가지 사례를 통해 발표했습니다.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사례 1 - 노인수급가구사례 ◎ 올해 80세의 할머니(A)께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지체장애인으로 경북의 한 농가 주택에서 홀로 지내고 있는 분인데요, 얼마 전 같이 생활하며 어머니를 돌보던 외아들이 직장을 잡아 대도시로 떠났고 기초연금 30만원과 장애수당 4만원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었습니다. ◎ 유일한 부양의무자인 아들은 일반재산 없이 부채만 900만원이 넘는 상황이나 아들의 근로소득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. 개선사항.. 2020. 8. 13.
2021년 새롭게 바뀌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지원 ▶ 보건복지부에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2021년 기준중위소득 2.68%를 인상되었습니다. 기준중위소득은 우리나라 복지제도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. 2021년 새로워진 기준중위소득 ◈ 2020년 기준중위소득(월) 1인 1,757,194원/ 2인 2,991,980원/ 3인 3,870,577원/ 4인 4,749,274원/ 5인 5,627,771원/ 6인 6,506,368원. ◈ 2021년 기준중위소득(월) 1인 1,827,831원/ 2인 3,088,079원/ 3인 3,983,959원/ 4인 4,876,290원/ 5인 5,757,373원/ 6인 6,628,603원. 2021년 새로워진 기준중위소득 조사방식(출처: 보건복지부) ▶ 2021년도 기준중위소득은 새로운.. 2020. 8. 9.
[3차추경] 긴급 주거급여 신청자격완화 LH 월세, 전세지원 확대 ▶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. ◆ 국토부 - LH - 지자체, "코로나로 인한 주거위기가구 지원" - 월세 체납 등 위기 가구에 임시거처 등 공공임대주택 7천호 제공. - 긴급지원대상자에 임대보증금 부담 완화, 주거급여 조기 지급 등. - 국토교통부(장관김현미)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월세 체납 등의 어려움을 겪는 주거위기가구에 긴급지원주택 공급, 주거급여 조기 지급 등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키로 하였다. [퇴거위기 가구에 긴급지원주택(임시거처) 공급] ◆ 우선, 당장 월세체납 등으로 퇴거위기에 놓인 가구에 대해 지자체가 공공임대주택 공가(빈집)를 임시거처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 ◆ 이를 위해 LH가 지자체에 공공임대주택 공가를 무상으로.. 2020. 7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