▶ 초, 중, 고등학교 진학 예정인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 알아두셔야할 정부 교육비 지원 정책 세가지가 있습니다.
◆ 교육급여, 초중고 교육비 지원, 입학준비금제도인데요, 세가지 모두 중복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기준이 있지만 서울시에서는 내년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중고등학교 입학생 전원에게 입학준비금 30만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.
1. 교육급여
◆ 기초생활보장제도인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중에서 기준중위소득 조건이 가장 높은(50%) 급여인데요, 부양의무자 기준도 없기 때문에 부모님의 재산과 상관 없이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◆ 1인가구기준 91만원 / 4인가구기준 243만원 인데요, 근로소득 공제 30%를 해주기 때문에 4인가구 월소득 348만원의 월 소득이 있어도 교육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◆ 올해까지는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를 구분해서 지원해줬지만 2021년부터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쳐서 현금으로 지원해준다고 합니다.
◆ 초등학생은 38.8%로 큰 폭으로 인상되었으며, 중학생은 27.5%, 고등학생은 6.1%가 인상돼서 고등학생은 448,000원이 연 1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.
◆ 고등학생은 추가로 교과서 대금과 입학금 및 수업료도 전액 지원해줍니다.
교육급여 신청서류
2. 초.중.고 교육비지원
◆ 앞서 말씀드린 교육급여는 보건복지부의 지원이며 초중고 교육비는 교육부 지원으로 보시면 됩니다.
◆ 중복 지원이 가능하지만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. 초중고 교육비는 현금으로 주는 돈은 아니지만 고등학생 학비 면제, 급식비 면제, 방과후 학교 수강비 면제(20년 기준 연 60만원) PC지원, 인터넷 사용료 지원(20년 기준 월 17,600원)이 되기 때문에 금액으로 계산하면 교육급여보다 훨씬 더 많이 지원됩니다.
◆ 기본적으로 소득하위 60%로 되어 있지만 60~104%까지 시도 교육청별로 다르고 항목별로도 기준이 다릅니다.
◆ 특히 자가용 기준이 합리적입니다. 자동차의 일반재산 소득환산을 적용 기준이 교육급여의 경우 1600CC미만 10년 이상, 자동차가액 150만원이지만 초중고 교육비 자가용 기준은 2500CC미만이면 가능합니다.
◆ 2500CC이상이더라도 6년이상 된 차량이면 일반재산이 적용되고 여기에 해당이 안되더라도 교육급여와 달리 100%가 아니라 33%가 적용됩니다.
교육비 신청서류
◆ 기타 재산도 교육급여 환산율의 3분의 1만 적용이 됩니다. 교육급여는 금융자산의 6.26%가 월 소득 인정액으로 포함되지만 교육비는 2.08%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.
◆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아니더라도 자격이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. 이런 소득기준에서 탈락했더라도 학교장 추천제도가 있어서 서류로는 물려받은 토지가 있다거나 하는 이유로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실제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3. 입학준비금
◆ 입학준비금은 여러 지자체에서 교복, 운동화, 책가방 구입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, 10~40만원까지 신청 계좌로 현금으로 입급해줍니다.
◆ 각 지자체별로 지원 대상, 지원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.
◆ 주로 저소득층이나 다자녀 가정에 해당되지만 서울시는 내년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중고등학교 입학 가정에 테블릿 PC, 학용품 구입 등 입학에 필요한 자금 30만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.
신청방법
◆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, 복지로 홈페이지나 교육비 원클릭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.
◆ 입학준비금은 각 지역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야만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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